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전자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전자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이어져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항:

    1. 과태료 부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거짓 신고 및 누락 시 가중 처벌: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책임: 신고 누락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미적용 위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고용보험만 신고하고 산재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전자신고 의무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