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이메일 칸에 2명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이메일은 단순 발송용이고 지출과는 무관한가요?

    2025. 11. 28.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칸에 두 개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이는 두 이메일 주소 모두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됨을 의미합니다. 입력된 이메일 주소는 단순 발송용이며, 해당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지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세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 이메일' 입력란에 두 개의 칸을 제공하며, 첫 번째 칸에 기본 이메일을, 두 번째 칸에 추가로 보내고 싶은 이메일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두 주소 모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전송합니다. 이는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여러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별도의 이메일 주소로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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