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 발생 시 외상대금에서 RMA 비용을 제하고 입금되었을 때, RMA 비용을 클레임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2025. 11. 28.

    해외 매출 발생 시 외상대금에서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된 경우, 해당 RMA 비용을 클레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처리로 볼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손금 인정 가능성: 제조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수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클레임이 제기되어 할인 판매 등의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 대손 처리와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 클레임으로 인해 매출을 취소하거나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경우, 대손상각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귀책사유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외환차손익과의 구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화 매각 시점까지는 발생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그 이후는 과세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됩니다. RMA 비용 차감은 외환차손익과는 별개의 문제로, 클레임 처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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