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퇴근시간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28.

    출장 시 퇴근 시간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으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퇴근에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출장 시 이동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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