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만 문화비 지출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소득분에 해당하는 문화비 지출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업 프리랜서로 사업소득만 있다면, 문화비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