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생산 또는 취득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2025. 11. 28.
자기 생산 또는 취득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업상 증여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본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난 지역 공급 물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용 재화 (불특정 다수인 대상):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나,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이나 공지에 따라 구입 시점에 구매 금액 또는 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덤)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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