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8.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투자조합 자체는 납세 의무가 없으나, 조합으로부터 관리보수나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체적으로 납세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관리 용역이나 성과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P는 해당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조합원이 배당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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