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맥도날드에서 결제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8.
네, 법인카드로 맥도날드에서 결제한 금액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카드로 맥도날드에서 결제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출의 목적, 상대방, 금액,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접대비의 개념: 세무상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25⑤)
- 지출증빙: 법인이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도날드 결제 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맥도날드에서의 지출이 단순히 개인적인 식사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와의 식사 등 업무 증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관계자와의 미팅 중 식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카드 종류: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은 접대비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정보 참조)
따라서 맥도날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개념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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