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매한 빵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과세유형을 '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 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카드과세'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시에는 '카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