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처리됩니다. 연체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약정서 등을 준비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위약금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경우, 법인 시행사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이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서 및 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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