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의 회계처리 및 원천신고와 소득세법 제5조 4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1. 28.

    실습생 회계처리 및 원천신고 관련 안내

    결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및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과세 비대상 소득: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해석: 기획재정부의 해석 사례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현장실습지원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관련 판례

    •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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