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으로 23년 매출액 56,129,448원, 24년 매출액 42,490,600원일 때, 24년 귀속 단순경비율 신고 시 기장 의무 판단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수입 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매출액 56,129,448원과 2024년 매출액 42,490,600원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2024년 매출액 42,490,600원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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