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퇴사로 인한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 상실 신고를 접수하면 되는지 문의

    2025. 11. 28.

    법인 대표 퇴사로 인한 사업장 내용 변경 시, 국민연금공단에 상실 신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곳 모두에 관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 대표가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상실 신고를 접수하는 것 외에 건강보험공단에도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신고: 법인 대표가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동일한 내용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공단은 자료를 공유하므로 한 곳에만 제출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표자 변경 신고: 법인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표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대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인 대표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 대한 상실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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