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연 240만원과 시가 혜택 20%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과세하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8.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근로소득분부터는 종업원이 할인받아 구매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재화에 대해 연간 240만원 또는 시가의 20% 중 더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재화를 2년 이내에 재판매할 경우 비과세되었던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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