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연 240만원과 시가 혜택 20%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과세하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8.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근로소득분부터는 종업원이 할인받아 구매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재화에 대해 연간 240만원 또는 시가의 20% 중 더 큰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재화를 2년 이내에 재판매할 경우 비과세되었던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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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은 재화를 2년 이내에 재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40만원과 시가 20%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나요?
이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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