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금액의 귀속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1. 28.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와 같은 상여금은 해당 금액이 지급된 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여금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성 및 계속성: 상여금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해당됩니다.
    2.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 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과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3. 지급 의무: 사용자가 해당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귀속된 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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