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중도퇴직정산 및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나요?

    2025. 11. 28.

    중도 퇴직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회사가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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