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창업 요건을 충족하시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제외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 사업을 6개월 운영 후 폐업하고 새로이 배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두 번째 사업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주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판단하므로 이전 사업과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요건 충족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자 등록 시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