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취득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28.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선박을 매매로 취득한 후 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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