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증빙은 일반전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전표 입력 시 비적격증빙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적격증빙이라 할지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의 기타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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