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증빙은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11. 28.

    비적격증빙은 일반전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전표 입력 시 비적격증빙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명세서 해당 없음: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의 경우 해당됩니다.
    2.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적격증빙 수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내역: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 신고 시 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증빙불비(원인입력):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 실무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비적격증빙이라 할지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의 기타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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