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28.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준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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