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온 후,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거나, 채무자의 파산·폐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