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기부금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사단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했을 때, 해당 기부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계 처리 시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수령 시: 기부받은 금액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수입' 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을 기부받았다면 차변에 현금 100, 대변에 출연금 100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사용 시: 기부금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법인 설립 등록 비용 등 초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배당 소득: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4. 기부금 모집 비용: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PG사 수수료 등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부금 모집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기부액에 대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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