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액 감소로 인해 10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경우, 조정 신청을 하면 11월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월 보험료는 수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11. 28.

    월 보수액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시점에 따라 11월 보험료부터 조정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보험료 자체는 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신청 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하지만 신청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신청하셨다면 10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어 11월에 납부하실 금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10월 2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11월분 보험료부터 조정이 적용되어 10월 보험료는 그대로 납부하시고, 11월 보험료에서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 및 환급 여부는 신청하신 날짜와 공단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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