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 금액과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8.

    프리랜서로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1. 지역가입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장가입자: 만약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4.5%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연금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한 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이 경우 최소 연금보험료는 약 29,700원입니다. 상한액은 524만 원으로, 이 경우 최대 연금보험료는 약 471,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납부 재개'를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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