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연금보험료: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납부 재개'를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