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지 않을 때, 중도퇴직정산 및 연말정산 시 해당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나요?
2025. 11. 28.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중도 퇴직 시점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직 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함께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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