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의 재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로서 매입 시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대상 자산: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 해당됩니다.
- 계산 방법: 재고품의 취득가액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납부 시기: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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