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원청사는 용역 회사의 계약 불이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원청사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보전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아져 용역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보험 요율 조정 등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