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관리비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의 임차료, 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과 같이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사택 제공은 고용 관계에 따른 복리후생으로서 근로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의 대가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택 제공으로 발생하는 이익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얻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택 관리비 중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임차료는 과세 대상인가요?
사택 제공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과 종업원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택 제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