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관리비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의 임차료, 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과 같이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사택 제공은 고용 관계에 따른 복리후생으로서 근로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의 대가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택 제공으로 발생하는 이익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얻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택 관리비 중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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