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2차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8.

    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사회보험료 2차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적용 시에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미공제된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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