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사회보험료 2차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적용 시에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미공제된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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