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 열을 가하거나 화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사업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8.

    김을 열을 가하거나 화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김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굽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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