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1. 28.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1주택자였고,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할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유일한 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상환 기간, 기준시가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 취득 시점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분양권으로 취득할 주택이 완공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 일시적 2주택 상태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중도금 대출 등을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금액(2024년 기준 6억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차입금의 상환 방식(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및 차입 시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주택과 새로 취득할 분양권 주택의 상황, 그리고 차입금의 세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취득 후 중도금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숙사 용도로 사용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가구 3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허 등록비와 특허 성공보수금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