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1주택자였고,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할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유일한 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상환 기간, 기준시가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주택과 새로 취득할 분양권 주택의 상황, 그리고 차입금의 세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