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1. 28.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직무가 국내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국내원천소득 판단: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보수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진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 판단: 사외이사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지 여부는 이사회 참석 여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의 의미: 비록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