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고 건물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분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포함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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