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로 재직 중일 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법인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등기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실제 경영자(실질 오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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