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수정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6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수정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발급 시 고려사항:

    1. 수정 사유: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 해제 등 수정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변동 등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발급 기한 및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6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수정하는 경우, 이미 발급 기한(7월 1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시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6월 15일에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11월 10일에 20만원이 반품되어 80만원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20만원을 마이너스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1월 10일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7월 10일의 발급 기한을 넘겼으므로 20만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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