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제대한 만 24세 아들이 군 복무 중 받은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아드님께서 군 복무 중 받으신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병장 이하)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 신고 대상 제외: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소득 자료로 전송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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