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경정청구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국세 경정청구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경정청구 거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단계 역시 거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이를 거부로 간주하여 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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