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개인 고객에게 건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에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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