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지원금이 비과세되는 경우와 복리후생비 및 자기개발비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8.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기개발지원금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자기개발비는 지원 목적과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개발지원금 비과세 요건:

    1.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비 및 학자금: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급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자기개발비의 차이:

    •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 처리되며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기개발비 (자기개발지원금): 직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무 처리 차이:

    •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기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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