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자기개발지원금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자기개발비는 지원 목적과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개발지원금 비과세 요건:
복리후생비와 자기개발비의 차이:
세무 처리 차이: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명의 이전 전에 발생한 주유비 및 통행료에 대한 사업자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