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 창업 시 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 문의

    2025. 11. 28.

    카페 창업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이 특정되어 있으며,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제과점업으로 등록: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과·베이커리 등 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수적인 사업: 카페가 주된 사업이 아니며,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출 구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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