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임대사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임대사업 활동이 '취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여부 및 활동 수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실제 사업 활동이 미미한 경우 '취업 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노동력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사업 활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소득 규모: 임대소득이 월 60시간 근로 또는 월 250만 원 이하의 소득 활동으로 간주되는 수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신고 의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인의 구체적인 임대사업 활동 내용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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