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급여에서 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을 본인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직접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직접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