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대표자 병원비 30,000원 결제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법인카드로 대표자의 병원비 30,000원을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후 대표자가 해당 금액을 회사에 상환하지 않으면,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 업무 관련성 판단: 해당 병원비 지출이 대표자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지급금 처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판단될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상환 및 소득세: 대표자가 추후 해당 금액을 회사에 상환하면 가지급금이 소멸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법인카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카드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확보하고, 지출 사유와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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