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음식점업에 적용될 수 있으나, 모든 음식점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는 카페나 단순히 음료만을 판매하는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하시려는 음식점업의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주요 사업 내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