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1. 28.
비품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산별로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비품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고 내용연수 범위는 4년에서 6년입니다. 따라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내용연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 변경은 단순히 신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준 내용연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용연수 변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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