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대인 입장에서 매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간이과세자인 임대인께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임대인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발급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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