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의 건물 자산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자산의 양도가 아닌 이전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 시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장부가액 그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의 고정자산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비용 처리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산 이전은 사업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세무적으로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