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자(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팩스·우편으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산재보험료를 산정·납부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76%는 어디서 나온 정보인가요?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관리비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 정산액을 회사가 대신 납부할 경우, 회계처리상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