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 정산액을 회사가 대신 납부할 경우, 회계처리상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28.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로 간주되어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잡손실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한 4대보험료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복잡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4대보험료를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4대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4대보험료 대납 시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