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분 분개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에서 차감 시:
분할 징수 시:
2.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직원에게 지급 시: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 시:
이러한 분개는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말정산 관련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